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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장학생 2022-2학기 중간시험기간 근로 시 유의사항 안내 N
No.4330455- 작성자 장학팀
- 등록일 : 2022.10.14 20:01
- 조회수 : 11040
[국가근로장학생 2022-2학기 중간시험기간 근로 시 유의사항 안내]
1. 중간시험기간 중에도 [수업시간과 시험시간] 모두 중복되지 않는 시간대에만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 2학기 중간시험기간: 2022.10.20(목) ~ 10.26.(수)
2. 수업시간
중간시험기간 중에도 수업시간과 중복되는 시간에는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중간시험기간 중 수업이 없다하여 근로를 하게 되면 재단에 입력된 학업시간표와
중복되기 때문에 출근부가 입력되지 않습니다.
재단에서는 학기(기말시험기간까지)동안 계속 수업시간과 근로시간의 중복체크를 진행합니다.
3. 시험시간
중간시험기간 전에 미리 부서 담당자께 시험시간을 말씀드리고 중복되는 시간에 근로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시험을 일찍 마쳤더라도 실제 정해진 시험시간대 이후에 근로를 진행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장학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