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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기말시험 및 공휴일수업대체지정일) 근로관련 유의사항 안내 N
No.2815244- 작성자 장학팀
- 등록일 : 2022.06.07 17:16
- 조회수 : 12813
[2022-1학기 국가근로장학생(기말시험 및 공휴일수업대체지정일)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휴일수업대체지정일 및 기말시험기간 근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므로 항목별 내용을 숙지하여
근로시간 및 출근부 입력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재단에서는 학사일정상 기말시험기간이 종료되는 2022. 06. 20.(월)까지는 수강신청된 수업시간표(=재단에
입력된 학업시간표)와 근로시간의 중복이 불가합니다.
- 06. 20.(월)까지는 근로시간(출근부)와 수업시간 중복을 전산에서 계속 제한합니다.
- 하계방학기간이 시작되는 06.21.(화)부터는 수업시간과 근로시간의 중복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 단, 계절학기 수강자는 수업기간 동안 계절학기 수업시간과 근로시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바람
2. '공휴일수업대체지정일' 근로관련 안내
가. 각 일자별 수업대체 지정일 현황
- 06.08.(수) → 03.09.(수)에 대한 보강일
- 06.08.(수) → 03.09.(수)에 대한 보강일
- 06.09.(목) → 05.05.(목)에 대한 보강일
- 06.10.(금) → 06.01.(수)에 대한 보강일
- 06.13.(월) → 06.06.(월)에 대한 보강일
나. 주의사항
각 해당 요일 수업시간표와 당일 보강시간이 근로시간과 중복되면 안됩니다.
- 예) 6.10.(금)은 금요일 수업시간표상 수업시간과 수요일 보강시간이 근로시간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3. '기말시험기간' 근로관련 안내
학사일정상 기말시험기간[06. 14.(화) ~ 06. 20.(월)]에도 수업시간표상 수업시간과 요일별 시험시간 모두 근로시간과 중복이 불가합니다.
- 예) 6.14.(화)은 화요일 수업시간표상 수업시간과 당일 시험시간 모두 근로시간과 중복 불가
4. 6.21.(화)부터는 하계방학기간이므로 재단에 등록된 학업시간표와 근로시간의 중복체크는 없습니다.
단, 하계 계절학기를 이수하는 학생은 계절학기수업기간 동안 계절학기 수업시간(대면,비대면모두)과 근로시간의 중복이 불가하므로 유의바랍니다.
5. 기타문의: 장학팀 (053-810-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