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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사전교육자료 게시 및 안내(교내근로용_하나테크놀러지/경북글로벌교류센터근로포함) N
No.1514513- 작성자 장학팀
- 등록일 : 2021.08.25 00:00
- 조회수 : 12013
- 2021-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재단) 사전교육자료(매뉴얼)-교내용.pdf (다운로드 : 1703) 첨부파일 다운로드
[2021-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사전교육자료 게시 및 안내]
*대상: 교내근로선발자용(하나테크놀러지 및 경북글로벌교류센터 선발자 포함)
2021-2학기 국가근로장학생이 숙지해야 할 내용과 재단 교육자료(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빠짐없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운영 기간: 배정된 근로지에 따라 운영기간이 다르므로 근로지담당자께 최종 확인바람
- 2021.09.01~2022.02.28 또는 2021.09.01~2021.12.21.
- 대학의 사정에 따라(학사일정 변경, 코로나 상황, 근로부서의 부득이한 상황 등) 정해진 근로기간 이전에
근로가 종료 또는 일시 중지 될 수 있음
- 코로나 확진 또는 밀접접촉 등 격리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근로부서에 즉시 알리고 격리기간 중
근로는 일시중지되며, 근로하지 않은 시간은 장학금지급 불가
2. 근로 제한시간(학기중, 방학중 공통사항: 1일 8시간내, 2학기 총 학기당 520시간내)
- 학기중(2021.09.01.~12.21.): 주당 20시간내
- 방학중(2021.12.22.~2022.02.28.): 주당 20시간내
* 학기당 520시간 초과 불가 예외대상 및 증빙서류제출
구분 | 필수서류 |
장애인(본인) | 제출서류 없음 *국가장학금 심사 시 활용하는 장애인(본인) 정보를 활용 |
다자녀가구(3자녀이상) | 제출서류 없음 *국가장학금 심사 시 활용하는 다자녀 정보를 활용(3자녀이상, 미혼에 한함) |
다문화가정자녀 | · 가족관계증명서 및 외국인사실확인서 등 다문화 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북한이탈주민 | · 북한이탈주민확인서 |
국가유공자(본인) | · 국가유공자증명서 |
국가보훈자(본인) | · 국가보훈자 증빙서류 |
부모 중 한분이 장애인 |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중 한분이 중증환자 | · 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학업·육아병행자 | · 가족관계증명서(자녀 연령 확인 가능해야 함 |
*증빙서류는 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의 서류에 한함
*중증환자 인정 범위: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질환, 희귀성 난치질환) 및 폐결핵, 전치 12주이상 상해
*학업․육아병행 시 육아연령은 육아휴직 가능 연령 적용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재학 이하의 아동)
3. 수업시간과 근로시간 중복불가
- 수업시간과 근로시간의 중복은 불가
- 대면, 비대면 수업(수업시간이 정해진 모든 수업) 모두 근로시간과 중복이 불가
- 시험시간, 일시적 휴강, 보강시간도 근로시간과 중복이 불가
- 재단은 수업이 진행되는 기간(2021.09.01.~12.21.)은 출근부와 근로시간의 중복을 체크(계절학기 포함)
4. 시급
- 교내: 9,000원
- 교외: 11,150원
- 장학금 지급일: 익월 14일(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 그 외 변경 시 문자안내
5. 중복 참여 금지
- 학생의 재단사업 중복 참여 금지: 재단사업(국가근로장학생,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 다문화.탈북학생멘토링)의
중복 참여 금지
- 당해학기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된 장학생이 동일한 시기에 교내 타 근로지에서 중복 근로 불가함
6. 학적변동자 근로중지
- 재학생 신분에서 국가근로를 진행할 수 있음
- 학적변동(휴학, 제적, 졸업 등)의 경우 학적 변동일부터 근로 불가
예) 9월16일자 휴학 또는 제적(자퇴) 신청자는 9월15일까지만 근로가능
예) 2월22일자 졸업자는 2월21일까지만 근로가능
- 근로를 종료하는 학생은 1, 2주전에 근로부서에 알려야 함
7. 근로시간 결정
- 선발 시 근로시간이 나누어져(오전, 오후, 야간 등) 있더라도 부서의 사정에 따라 근로시간을 재편성
할 수 있음
- 방학중에는 수업시간과 상관없으므로 각 부서에서 필요 시 근로장학생과 협의하여 기존 선발된 시간대와
상관없이 재편성 할 수 있음
8. 근로시간 30분단위 인정
- 30분 단위까지 근로시간 인정함
- 해당월의 총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30분 이상의 근로시간까지만 인정
- 30분 미만의 근로시간은 불인정
예)해당월 총 근로시간이 63시간 45분인 경우, 63시간 30분에 대한 국가근로장학금만 지급(나머지
15분은 소멸)
- 근로시간 결정 시 소멸되는 근로시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주당 제한 근로시간에서 초과되지 않도록 업무스케줄을 등록하기 바람
9. 출근부 입력
- 출근부는 앱을 이용하여 반드시 본인이 입력
- 입력되지 않은 시간은 장학금 지급 불가
- 해당 월 출근부 입력 오류 또는 미입력 건은 소속 근로지 담당자께 입력 및 수정 요청(익일)
- 출근부 입력 시 점심시간이 있는 학생은 점심시간 등록 필수
10. 근로 전 처리 사항
-> 주의: 사이버오리엔테이션, 학업시간표등록, 업무스케줄등록 완료 후 출근부 입력이 가능함
▶사이버오리엔테이션 및 서약서 제출: 2021.08.26.(목) ~ 근로시작일 전까지
▶학업시간표등록: 2021.08.26.(목) ~ 09.12.(일)
- 대면, 비대면 수업 모두 등록해야함(수업시간이 표시된 과목은 모두 등록, 이후 수강정정 또는 수강취소 할
과목도 등록), 수강신청된 모든 과목을 등록, 이후 수강정정, 또는 수강취소 시 재단에 학업시간표도 수정하여
일치되게 해야함/근로는 수강신청된 현재 시간표 상황을 기반으로 근로시간과 중복되지 않아야함
- 현재 수강신청 되어 있는 상황을 그대로 재단에 입력하고 업무스케줄도 결정해야 하며, 이후 수강정정, 수강취소
등 처리 후 재단 학업시간표를 수정하고 업무스케줄도 수정하여 근로시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 입력기간 이후에는 장학팀으로 수정요청 바람
▶업무스케줄등록: 2021. 09. 01.(수) 0시부터 근로시간 시작 전까지 등록
- 부득이 당일 근로시작전 입력이 불가한 경우는 당일 출근부는 근로지담당자께 입력 요청을
하기 바람(담당자는 익일 입력가능)
▶안전및부정근로예방교육보고서 제출: 붙임 매뉴얼을 참고하여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교육당시 사진 1장 부착)
작성하여 학생이 업로드(근로후 5일내 업로드)
11. 재단의 부정수급관리 강화: 위치기반 모바일 출근부 시스템 도입(GPS)
- 출근부는 실제 근로한 시간대와 일치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만약 실제 근로한 시간대와 다르게 총 근로시간수만 맞게 입력하게 되면 부정수급 중 대체근로에 해당
- 예외 상황이 발생 시 장학팀으로 사전 협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2. 재단에서 배포하는 사전교육자료 및 앱 사용 매뉴얼을 붙임하므로 근로 시작전 잘 확인하시고
근로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13. 문의
- 앱 시스템 및 재단 시스템 사용 관련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290
- 그외 문의: 장학팀 053-810-1148
14. 붙임: 재단 사전교육자료(매뉴얼)
-장학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