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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시험 기간 중 국가근로장학생 근무 시 유의사항 안내 N
No.1514693- 작성자 장학팀
- 등록일 : 2020.06.10 13:49
- 조회수 : 8283
국가근로장학생 2020-1학기 기말시험 기간 중 근로 시 유의사항 안내입니다.
1. 기말시험 기간 중에도 수업시간과 근로시간이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 재단은 각 대학의 시험기간과 상관없이 학기 중(15주) 동안은 계속해서 수업시간과 근로시간
중복을 불허하며, 중복될 경우 시스템에서도 출근부 입력이 불가합니다.(해당 장학금도 지급 불가)
2. 기말시험 기간에 시험과목 중 시험시간이 정해진 과목도 시험시간과 근로시간의 중복이 불가합니다.
3. 부정수급 주의: 기말시험 기간에 수업시간과 시험시간이 근로시간과 중복되어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대에 근무한 것으로 출근부에 입력하는 경우 부정수급 유형 중 대체근로에 해당하므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