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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학기 국가장학금 2유형 지급 N
No.220518019- 작성자 장학팀
- 등록일 : 2024.06.18 14:59
- 조회수 : 18313
2024-1학기 국가장학금 2유형을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1. 지급일자: 2024. 6. 20.(목)
2. 지급대상: 2024-1학기 국가장학금 1유형을 수혜 받은 재학생 및 등록휴학생
※ 등록금 실납입액이 있는 학생만 지급(등록금 전액 장학 기수혜자는 미지급)
3. 지급확인 방법: URP종합정보시스템(바로가기 클릭) - 장학관리 - "장학수혜내역조회"
※ 2024-1학기 수혜내역이 없는 경우는 이번 학기 장학생이 아닙니다.
※ 장학수혜내역조회 화면 하단에서 지급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아래 예시 화면 참고)
4. 지급금액: 등록금 범위(수업료)내에서 학자금 지원구간 별 차등지급
※ 등록금 전액 장학 기수혜자는 미지급
※ 지급금액 10만원 미만은 미지급(한국장학재단 기준)
※ 중복지원(이중지원) 미해소자 제외
- 중복지원(이중지원): (대출잔액 + 교내외 총 장학수혜금액)이 등록금액을 초과한 학생에게 발생
※ 국가장학금 2유형 지급금액은 매 학기 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지급방법: 학생계좌 지급 또는 대출금 상환처리
가. 학생계좌 지급: URP에 등록된 학생계좌로 지급
나. 대출금 상환처리
1) 한국장학재단 또는 공무원연금공단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또는 공무원연금공단의 학자금 대출은 대학에서 직접 상환처리 함
※ 한국장학재단에서 중복지원(이중지원)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안내 메시지가 발송 될 수 있으나, 대학의 학자금 대출 상환처리 2~3일 이후 중복지원은 자동 으로 해소 됨
2) 기타기관(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학자금 대출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대학에서 직접 상환할 수 없는 기타기관의 학자금 대출상환분은 URP에 등록된 학생계좌로 지급
- 학생은 본인 계좌로 지급받은 장학금을 학생이 직접 학자금 대출기관에 상환해야 함(필수)
- 학자금 대출 미상환 시 이중수혜(중복지원)으로 장학금 지급이 제한
※ 대출 상환 후 차액은 URP에 등록된 학생계좌로 지급
[예시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