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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가입 유예 안내 N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사항>
대한민국에 6개월이상 거주하는 외국인 등에게도‘19.7.16.부터 건강보험 당연가입제도가 시행되나, 유학생(D-2, D-4)은 2021.2.28.까지 당연가입제도가 유예됩니다.(※ 상세 첨부 참조)
※ 단, 외국인 유학생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외국인유학생 단체보험-DB손해보험" (1년,
98,000원) 반드시 의무 가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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