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국민건강보험법」하위법령 등 개정안 입법ㆍ행정예고 안내 N
No.1513655(입법·행정예고)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유학생의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당연적용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및「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고시)」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21.2.15.) 하였습니다.
□ 고시안 주요 내용 :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
○ (시행규칙) '21.3.1.부터 지역가입자 당연가입 체류자격에 D-2(유학), D-4(일반연수) 유학생 포함 ○ (고시) 유학생 보험료 연차별로 차등 부과 및 체류자격별 건강보험 가입시점 규정 - (보험료 부과) '21년 보험료(21.3~22.2)는 평균 보험료의 70% 감액하고, '23년까지 매년 10%씩 경감률 완화 - (적용 시점) 2년 이상 장기 체류가 예상되는 학위 과정 유학생(D-2)과 초중고 유학생(D-4-3)은 *입국일부터 건강보험에 당연가입되며, 재외동포(F-4)도 학위과정·초중등교육 유학 시 입국일부터 당연가입 * 어학연수(D-4-1, D-4-7) 등 그 외 유학생은 6개월 체류 시 건강보험에 당연가입 |
※ 입법 행정예고 상세: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2305?lsNm=%EA%B5%AD%EB%AF%BC%EA%B1%B4%EA%B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