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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학기 장학사정관 장학금 신청안내 N
No.1514803- 작성자 장학팀
- 등록일 : 2019.10.08 15:08
- 조회수 : 11091
- 2019-2학기 장학사정관 장학금신청서 양식.hwp (다운로드 : 2828)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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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학기 장학사정관 장학금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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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목적
가. 갑작스런 가정환경 및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학비 마련이 어렵거나 학업에
충실하기 힘든 환경에 놓인 학생에게 장학사정관 상담을 통한 장학금 지원
나. 장학금 지원을 통한 일시적 가계곤란 학생의 학업 지속성 유지
2. 신청기간 : 2019.10.14.(월) ~ 2019.11.25.(월) 17:00
3. 신청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가. 신청기간 현재 정규학기 이내의 학부 재학생(휴학생 및 외국인 제외)
나.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하고,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자
다. 장학금 지급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신청유형 : 아래 신청유형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가. 최근 12개월 이내(2018.09월 이후) 부모의 실직 또는 파산 등으로 가계가
곤란한 경우
나. 최근 12개월 이내(2018.09월이후) 부모의 사망으로 가계가 곤란한 경우
다. 부모의 1년 이상 장기 투병(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가계가 곤란한 경우
라.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가계가 곤란한 경우
마. 기타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장학사정관이 판단하여 추천한 경우
5. 신청 및 선발절차 : 장학팀으로 학생 직접 서류 제출(문의 : 810-1148)
신청 | → | 학생면담 | → | 장학사정 | → | 장학금 지급 |
학생 | 지도교수 또는 학부(과)장 | 장학위원회 | 장학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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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작성 (제출서류 포함) | 면담 및 추천 | 심사 및 선발 | 장학금 지급 | |||
10~11월 | 10~11월 | 12월중 | 1월중 |
6. 제출서류 : 2019.07.01. 이후 해당기관에서 발급된 증명서만 인정
가. 공통 제출서류(세부 양식은 추후 안내)
1) 장학금 신청서
2) 가계곤란 사유서
3) 학부(과)장 또는 지도교수 추천서
4)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명의)
5) [URP학생종합정보시스템-등록관리-학생입금계좌등록] 등록 필수
나. 신청유형별 제출서류
1) 최근 12개월 이내 부모의 실직 또는 파산 등으로 가계가 곤란한 경우
- 실직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 고용보험 개별 사업장 피보험자격 내역서(피보험자용),고용보험수급자격증, 구직등록필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12개월 이내)
- 파산 : 보호자 파산확정증명원(결정문)
- 개인회생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개인회생 결정문
2) 최근 12개월 이내 부모의 사망으로 가계가 곤란한 경우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일시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3) 부모의 1년 이상 장기 투병(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가계가 곤란한 경우
-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해당 질병치료에 소요된 의료비 영수증으로 최근 1년간 소요된 비용 첨부)
4)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가계가 곤란한 경우
-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공기관 발행)
5) 기타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장학사정관이 판단하여 추천한 경우
- 공공기관 등에 의해 가계곤란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다. 추가 제출서류 : 국가장학금 미신청자 또는 소득분위 미파악자에 한함
1)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 부/모/본인별로 제출 [주소지 주민센터 발급]
- 발급금액이 없는 경우도 납세사실 없음 증명서 제출
2) 소득금액증명서(종합소득세증명서) : 부/모/본인 중 소득이 있는 자만 제출
- 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서 [세무서 발급]
- 직장인 : 원천징수영수증 [직장 발급]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관리공단 발급] 및 건강보험증 사본
- 가족이 하나의 건강보험증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반드시 각각의 증명서류 제출
- 건강보험증 사본이 없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민원신청-자격확인서 발급
7.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가. 장학생 선발 : 장학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학생의 가계곤란 및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정규학기 내에서 학생별 1회만 선발함)
나. 장학생 선발 제외
1) 서류 미제출자 및 증빙서류가 불충분한 자
2) 가계곤란 정도가 미약하다고 판단되는 자(제출서류로 판단)
다. 장학금 지급
1) 수혜학기 : 2019-2학기
2) 장학금액 : 일정금액(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
3) 지급방법 : 2020년 1~2월중 학생계좌지급(URP-등록관리-학생입금계좌등록)
※ 학자금대출자의 경우 대출금을 우선 상환하고, 잔액 발생 시 학생지급
8. 기타사항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대학교 장학금규정 및 장학금규정 시행세칙에 따름